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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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예고
			
			
			
				
	
	
		
			
			
				
		
			
			
			
		
		
			
			
				
					
					
						
「여객운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13-02-21 00:00
			
		
	
					
						
						
							
								
								
									작성자 나**
								
							
						
					
				
			
			
				
					조회수 717
				
			
			
		
	예 고 문
	 
「여객운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21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여객운송규정_개정_예고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여객운송규정 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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