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 폐지 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 폐지 예고
			
			
			
				
등록일 2013-02-18 00:00
			
		
	
					
						
						
							
								
								
									작성자 나**
								
							
						
					
				
			
			
				
					조회수 752
				
			
			
		
	예 고 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예규 폐지 예고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CCTV 설치운영 예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