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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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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계약직 근로자 관리 내규

<주요 개정내용>

○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반영사항 현행화

- 公社 기간제 근로기간→ 公社 계약직(기간제+공무직) 근로기간

○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

- 신원조사 조항 개정 : 공무직 신규임용 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절차 명시

- 당연퇴직 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반영

 

ㅇ시행일 : 2025.7.15.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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