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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2017-09-04 13:40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안내 |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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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 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 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