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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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난안전 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5-12-10 09:47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7
ㅇ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용어 추가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에서 정의한 대상자
교육주기 및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개정
ㅇ 의견제출
- 기한 : 2025.12.22.(도착기준)
- 첨부파일 (개정안)재난안전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재난안전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