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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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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난안전 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5-12-10 09:47

ㅇ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용어 추가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에서 정의한 대상자

   교육주기 및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개정

 

ㅇ 의견제출

 - 기한 : 2025.12.22.(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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