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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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보수 관리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건축시설보수 관리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5-10-31 09:35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58
ㅇ 주요내용
- 건축시설보수 관리 내규 제9조(점검) 제2항 나목
- 법정점검의 종류("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삭제)
ㅇ 의견제출
- 기한 : 2025.11.11. 18:00(도착기준)
- 첨부파일 사전예고(건축시설보수 관리 내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축시설보수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