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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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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6-25 09:43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ㆍ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의견제출기한 : 2024. 7.1 10: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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