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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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6-25 09:43
작성자 기**
조회수 147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ㆍ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첨부파일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전예고(재산심의회 운영 내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