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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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5-21 18:00
작성자 하**
조회수 100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여 공사 직원 채용 결격사유 현행화
임용일 소급 예외사항 추가 등 업무효율화를 위한 사규 정비
○ 의견제출기한 : 2024.5.30 12시(도착기준)
- 첨부파일 1.인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사전예고(인사 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