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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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2-27 16:20
작성자 기**
조회수 95
○ 개정이유 : 2023.9.28.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내규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
○ 의견제출기한 : '24.3.10 (도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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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