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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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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소송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2-05-11 11:14

○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권고과제 이행


○ 주요 개정사항 

   - 관계자 통보절차 강화

   - 신속한 회수 착수 및 처리기한 설정

   -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제한 및 사유 구체화 


○ 의견제출기한 : 2022.5.22(일) 까지 도착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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