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사규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
본문 시작

사규

인사규정

<주요개정내용>

○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

- 직원채용 결격사유 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

- 직원 당연퇴직 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

- 직원 신규임용 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절차 명시

○ 음주운전 및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자 승진임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27조제1)

○ 징계 처분기록 삭제 관련 규정 정비

ㅇ 시행일 : 2025. 7. 23

ㅇ시행일 : 2025.7.15.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