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인사규정시행내규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25
○ 주요개정사항
- 직원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별표2의2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직접 적용(안 제49조, 별표 10)
- 조직개편(’25.6.1.字) 반영한 평정표 개정
- 전문직위 용어변경 및 직무전문가 가점 상향
○ 시행일 : 2025.07.15.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