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작성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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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개정 : 2022.11.30.
○ 개정사유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 정직처분 받은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치, 퇴직월 보수전액 지급직원 제한
(5년미만 근무직원은 일할계산 지급)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 정직자에 대한 보수를 일반직에
준하여 조정(정직의 경우 전액 삭감)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