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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공익 서비스 국비 보전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
등록일 2025-05-07 13:45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필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 노사대표자들은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보전을 법제화하여 정부 교통복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노사대표자는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6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국회의원) 및 민주당·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되었다.

□ 이와 관련,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개최한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시행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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