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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알림
등록일 2020-06-01 18:13

광주 동부소방서 청사 및 소방장비, 시설물 등 청사 기물파손, 도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마.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용산119안전센터(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35)

   나. 설치대수 : 12

   다.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차고 내·외부, 청사 출입구 24시간 연속 촬영

   라. 참고사항 :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촬영 없음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6. 1. ~ 2020. 6. 20. (20일간)

4.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게시(https://www.gwangju.go.kr/fire/)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 1)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소방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 및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예고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 (062-613-8419)

   .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0(대인동)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접수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전산담당자(062-613-8415)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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