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도시철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AGENT' 도입

철저한 익명성 보장으로 투명 청렴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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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가 투명·청렴 경영 강화를 위해 내부 부당행위 신고자 및 공익 제보자 등의 신분 노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심 Agent'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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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10일 광주시 서구 본사에서 '안심 Agent 위촉식'을 갖고 송정은 변호사와 이종호 노무사를 각각 안심변호사·노무사로 선임,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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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의 내부 신고 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노무자의 이름으로 부패·공익신고 등을 대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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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을 원하는 신고자는 관련 상담 및 신고 처리를 안심변호사·노무사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혹시 모를 신분 노출 가능성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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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사처 관계자는 "안심 에이전트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공사의 더 밝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지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으로 청렴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