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특강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21일 서구 마륵동 본사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박영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문가 특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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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강에는 공사 윤진보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부서장과 팀장급 간부들과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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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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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 시설물 개선, 경영진 현장점검 강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는 안전파수꾼 제도 운영, 비상대응매뉴얼 정비 등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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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윤진보 사장은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활동을 보다 강화,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