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분기 노사협의회 운영

○ 관련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회의)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023. 09. 26.(화), 16:00

- 회의장소 : 본사 4층 상황실

- 참석위원 : 노？사 각 9명(노？사대표위원 포함)

- 협의안건 :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