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장애인 전철역 장애인화장실 다용도걸이 미설치 및 접근 불가 개선 요청 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휠체어장애인 전철역 장애인화장실 다용도걸이 미설치 및 접근 불가 개선 요청 건으로 민원을 요청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위 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 일반화장실은 칸마다 다용도걸이가 마련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 시 겉옷 및 가방 등을 보관할 수 있으나 장애인화장실은 다용도걸이의 미설치 혹은 접근 불가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 및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의 전철역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높이의 적절성과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다용도걸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전철역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