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조카가 중1인데 우대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부정승차로 30배의 벌금을 내도록 연락받았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한 것인데 모르고 그랬다고 이야기 했고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30배 배상 처리한것은 과한 처사라 사려됩니다. 훈계하시고 보내거나 남은금액을 내도록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지도를 하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