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시설물에 의한 차량 타이어 파손 문의 드립니다.

저는 평일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광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2016.06.14.일 오전 8:00\~8:05분 사이에 소태역 무료 환승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입구로 진입중 주차장 관리인이 상주(상주인원은 없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건물을 세워두는 턱을 감싸고 있는 철판에 의해서 타이어가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상기의 철판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타 차량들에 밟힌 상태로 끝단이 말아진 상태로 차량 주입로 방향으로 소정거리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파손된 타이어를 스패어 타이어로 교체 후 다른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직원을 데리고와 설명을 한 후 출근을 하였는데 일정부분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등의 책임 민법 채권법 조문(민법 제758조)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태역에 연락을 취한 뒤 사고원인이었던 철판을 보수하였는지 물어보고, 보수하였다면 보수전 사진을 확보하였는지 문의 드렸더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사진을 받으려 하였지만 역장님(교육으로 인한 출장중)의 허락없인 보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2016.06.16. 오전 9:00시경 역장님과 만나서 타이어 파손 당일 상황 설명을 드리고 원인이 되었던 철판의 사진을 받을 수 있냐고 말씀 드렸더니 줄 수 없다는 답변과 무료 주차장이기에 타이어 파손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동행한 다른 직원분은 운전자의 과실만을 주장하셨습니다. 파손된 타이어는 운전석 쪽 타이어이며 타이어 교체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이어 수리점을 찾았고, 마모상태가 경미하지만 새 타이어와 조수석쪽 타이어와의 마모차이에 의해서 차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의 타이어 교체를 권고 받았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에는 저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에 관하여 처리내용이 불분명한데 종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발생된 손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파손된 타이어 사진을 첨부하고, 당일 블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