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업자(LGU+, SKT, KT) WIFI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을 이용시 스마트폰 내 이동통신사업자의 wifi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역 내 이동통신사업자의 wifi 서비스를 위하여 wifi중계기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하였을 텐데요. ？ 1-1. 귀 공사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wifi중계기 등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지요? 1-2.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면 사유는요? ？ 2-1. 지하역 내 public wifi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2-2.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지하역 내 public wifi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나요? 2-3.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면 사유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