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탑승시 별도카드로 2회사용 했을때 요금 반환요청 

2011년9월3일 16:15시경 학동증심사역에서 탑승수속시 본인의 착오로 별도의 카드를 2번사용하여 사무실에 1회를 취소 요청하였으나 담당 여직원답변에 의하면 고객의 실수에 대하여 반환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음니다.  

(문)컴퓨터로 처리하는시대에 모든상점에서는 취소거래가 가능한데 지하철에서는 그기능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됨니다.고객의 실수는 별도의 건이고 이중으로 요금을 수납한다는것은 제도 불비로 생각해서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참고자료  

카드--신한카드(3562-xxxx-xxxx-xxxx)  

신한카드(4518-xxxx-xxxx-x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