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충전에대해

전 고3 학생인데. 취업을 나가서 두달동안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두달전에 악세사리 학생용 카드를 구입했구요. 아침저녁으로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몇일전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800원이 찍히더군요. 전 두달동안 카드만 학생용을 쓴거지 요금은 일반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것입니다. 지하철 충전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유효기간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지하철 탈때 요금확인을 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겠지만 직원분의 실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충전할때 직원분께 분명 고3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분의 실수로 전 두달동안 요금을 더 냈습니다. 두달밖에 안되서 별로 안되는 요금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네요. 이것도 엄연한 부당요금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