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데체 못타게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이없이 금남로4가 역에서 역장님한테 자전거 가지고는 못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어 글올립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여객운송규정에 다음과 같은 항이 있습니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개정 05.12.26) 제자전거는 2m 가 넘지 않습니다. (전문 자전거라서 앞뒤 분해 하면 1m 도 돼지않습니다.) 운동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게는 15kg 미만이구요. 왜 제제가 당하는건지? 위 여객운송규정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것이 아닌지요? 저희 광주 자출사 홈페이지 회원이고 다른분들도 자전거 가지고 들어 가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왜 못들어 간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심 성의껏 이메일로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장해주신걸로 저희 자출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