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 광고판에 대해 ...다시

어제 답변은 잘 봤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데... 문자표출을 담당에게 요구했더니 도시철도공사 담당자가 너무나 자주 표출은 어렵다며 2개월에 한번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다던데.... 이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님 지하철공사 담당자분이 임의로 정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요청하는 횟수제한이라든가 표출기한이라든가 하는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규정을 알려주셨으면 하구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