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공고 제2007-14호에 관련된 소방설비 유지관리용역건 의문제기

공사장님 안녕하십니까? 1. 제목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공고 제2007-14호에 관련된 소방설비 유지관리용역건에 대해서 2. 문제점 1) 본 용역 입찰공고에 의하면 학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규정 제2조에 의거 엄연히 공공기관이지만 실적에서 제외 시켰음 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2억미만과 2억이상\~5억미만의 배점차이가 너무커 2억이상의 실적이 되지 않으면 입찰해도 떨어짐 3) 현재 광주업체에서 2억이상인 업체는 1개소 뿐임 3. 의혹 1) 어느 한 업체는 서울에서 지하철공사 용역을하고 있어 실적이 좋음 하지만, 그 업체는 학교 용역은 많이 하지 않고 있음 학교용역을 포함시키면 다른업체들도 2억이상이 될거라 예상하여 경쟁이 되니 담당과 협의하여 학교는 실적에서 제외 시킬수 있음 2) 이런 용역입찰건은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학교를 제외 시킨다는 것은 위법 행위라 간주됨. 3) 어느 특정 업체가 용역입찰에 참가해 달라며 그 업체에게 부탁, 그중 1개업체는 거절하니 다른 업체에게 입찰하라고 권유(왜? 단독입찰이 될 수 있으니까)해서 그 업체는 2006년도에 설립된 신규회사지만 마지못해 입찰해줌 4.주장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해주시고, 다시 재공고를 내 학교 실적이 반영되어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