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바랍니다

- 지난 8/5 13:00경 상무역에서 승차권 1매를 구입한 후 구입한 승차권은 사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금남로 5가역까지 이용한 후 - 21:00경 금남로 5가역에서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가지고 금남로 5가역에서 지하철을 승차하기 위해 승차권을 판독기에 대고 입구를 지나치는 데 역무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되돌아 왔다 - 당시 민00 역무원은 입구에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보지 못했냐며 사용한 승차권을 가지고 어떻게 승차하려고 하느냐며 매표소 안으로 들어와 확인을 하란다 - 급하게 전철을 타고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지 못했던 나는 8/5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인데 사용이 안되냐며 항의하였지만 - 민 역무원은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상무역에서 해결해야지 금남로 5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매표소 안으로 들어와 사용한 승차권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 나는 민 역무원에게 도시철도공사에서 고객에에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것인지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면서 판매하는지에 대하여 물었고, - 고객이 매표소에 현금을 지급하면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주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며 - 고객이 전일 사용했던 승차권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전일 승차시 판독기에 체크 또는 무임승차 후 승차권을 소지한 채 그대로 내리는 경우와 - 상무역 매표소에서 고객이 승차권 1매를 가져온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문제가 된 승차권은 8/4 들어올때와 나갈때 체크가 된 것으로 고객이 매표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전철역사 매표소 창구는 cctv가 설치되어 승차권 도난에 대하여 확인이 되는 사안으로 그것 또한 아니라면 상무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승차권을 판매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 상무역까지 동행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 역무원과 다툼을 하는 사이 임 부역장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 상무역에서 승차권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40여분 경과 후 임 부역장과 같이 상무역까지 이동한 다음 상무역에서 승차권 판매여부를 확인한 결과 8/5 12:58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부치고 상무역에서 승차권울 판매했다 할지라도 금남로 5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절대 사용할 수 업다고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부친 민 역무원에 대하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 징계를 한 다음 서면통보 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었습니다 - 며칠 경과 후 금남로 5가역장과 핸드폰이 연결되어 전화하는 과정에 치평동에 고객이 거주치 않아 통보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저는 화정동에서 8/2 이사를 하여 치평동으로 퇴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개인정보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관련기관 또한 응해서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치평동으로 퇴거를 하면서 금남로 5가역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금남로 5가 역에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 몇가지 질문 사항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역에서 판매한 승차권은 금남로5가역에서 사용이 안되는지 - 사용이 된다면 상무역에서 잘못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금남로 5가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 고객이 사용된 승차권을 소지하는 사유가 도시철도공사 실수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이를 항의한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사유는 -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역무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친 후 통보해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관련규정을 어기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