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카드 등록잘못으로 과다인출

저는 2005년 2월경에 학생용 교통카드를 상무역 매점에서 구입하여 상무역 교통카드 등록자에게 고등학생으로 등록을 요구하여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읍니다. 발급한뒤로 제아들이 줄곳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읍니다. 그런데 요금인출에 대해서 버스 승차시 560원이아닌 800원씩 인출이되었읍니다. 이런문제를 이제서야 발견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상무역에 등록 잘못으로인하여 과다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문의(2005.3.23)를 하였더니 과다인출된 금액분은 반환재도가없어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1.반환재도가없다면 무고한 시민이 책임을지고 손해를 봐야되는것입니까 등록을 잘못한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2.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면 반환재도필요성을 늦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반환재도 계획 답변부탁드립니다. 3.과다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을수는 없는지요? 조속한시일내에 답변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