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이사회 의결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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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5회 | 2014. 12. 23 | 대상:10명 참석:8명 <br /> 정선수 정재수 홍안희 민진기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계획안 4. SK텔레콤 광케이블 기증안 5. 2015년 본예산안 6.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제5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8. 사장 경영성과 계약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인추천 원안의결 |    |

#### 제75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부서별 분장사무표 개정   
    ⇒ 부서별 분장업무 內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추가

  |  부서명  |                               분 장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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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기획처 | ·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고객지원처 | · 역무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종합관제팀 | · 운영？기술관제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기술지원처 | · 전기설비？토목건축？기술개발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차량운영처 | · 차량？승무？신호통신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제38조(재해보상) 삭제
    * 나. '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을 준수한 봉급표 인상(안 별표1)  
      - '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되,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13년도 총인건비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음
    * 다. '15년부터 4급 직원 10년 이상 근속자 월 30,000원 대우수당 지급 및 17년부터 8급 대우  
      수당 지급 중지('14년 임？단협 노사합의사항 이행)(안 별표2)
    * 라. 연봉대상자 기본연봉의 한계액 변경 (안 별표3)  
      - 보수규정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에 의거 '14년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하여 기본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정책인상률 반영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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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3 :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가.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지역 미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민의 전시문화 향수욕 충족을 위해 비영리 관련단체와 운영 협약 체결
      * 현 운영자의 2015년도 운영계획 의견 접수('14. 11. 26字)
    * 나. 운영기간 : '15. 1. 1 ～ '15. 12. 31(1년간)
    * 다. 연간 사용(임대)료
      * 임 대 료 : 5,425,000원(전년대비 3.43%인상)  
        \[2014 제4차 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회계팀-8903, 2014.12.9)\]  
        ※ 대관실적 감소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임대료(5,245천원)가 적용되었으나 공사 내부 상화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평균 인상율 3.43% 적용
      * 전 기 료 : 월별 별도 계량기 검침 후 징수
      *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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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4 : SK텔레콤 광케이블 기증안
    * 가. 광케이블 개요

    |  품명  |       규격       |   길이   | 수량 |   설치구간    |
    |------|----------------|--------|----|-----------|
    | 광케이블 | 광케이블 36Core 1조 | 4,637m | 1  | 돌고개역\~상무역 |
    | 광케이블 | 광케이블 48Core 1조 | 4,884m | 1  | 돌고개역\~상무역 |

    * 나. 기증자 인적사항

    |   업체명    |   업종    |       주 소       |     연락처      |
    |----------|---------|-----------------|--------------|
    | SK텔레콤(주) | 부가통신사업자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 | 02-6100-7263 |

    * 다. 기증사유 :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 불용에 따른 기증
    * 라. 사용용도 : 통신용 광케이블
    * 마. 기증조건 : 없음(무상, 無조건)
    * 바. 사용계획
      * ○ 해당구간(돌고개～상무역)에서 우리 公社 통신케이블 증설 필요시 활용
      * ○ 통신사업자(SKT, KT 및 LGU+)의 임차수요 발생시 임대
    * 사. 기타 소요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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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5 : 2015년 본예산안
    * 가. 총예산규모 : 79,251백만원('14년 대비 9,712백만원 증가)
      * ○ 운영예산 : 73,539백만원('14년 대비 13,072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5,712백만원('14년 대비 3,351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 세 입
        * - 운수수익 : 11,661백만원(日승객 51,200명, 운임 1,200원, '14년 대비 228백만원 증가)
        * - 국？시비 지원금 : 530억원(운영지원금 400억원, PSD 설치지원금 130억원)
      * ○ 세 출
        * - 인건비 : 27,273백만원('14년 대비 1,393백만원 증가)  
          ㆍ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인상 3.8% 반영
        * - 동력비 : 4,748백만원('14년 대비 1,161백만원 감소, 필요예산 75%만 반영)
        * - 위탁관리비 : 13,522백만원('14년 대비 641백만원 증가)
        * - 자본예산 : 14,208백만원('14년 대비 12,181백만원 증가, PSD설치비 포함)
      * ○ 부채예산 : 5,712백만원(원금 5,300백만원, 이자 4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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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6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총예산규모 : 73,465백만원('14년 기정대비 227백만원 감소)
      * ○ 운영예산 : 64,401백만원('14년 기정대비 98백만원 감소)
      * ○ 부채예산 : 9,063백만원('14년 기정대비 129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 세 입
        * - 영업수익 : 14,464백만원  
          ㆍ운수수익(10,771백만원) : 일 승객 49,148명, 운임 1,200원적용
      * ○ 세 출
        * - 인건비 : 26,590백만원  
          ㆍ인건비(급여,제수당,기간제,퇴직급여) 통상임금 소송부족분 343백만원 증액
        * - 동력비·지급수수료 : 16,902백만원  
          ㆍ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1,919백만원 감액)
      * ○ 부채예산 : 8,934백만원(원금 8,300백만원, 이자 634백만원)  
        ㆍ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발생분 129백만원 감액  
        ※ 명시이월 : 총 32건 1,249백만원(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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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7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가.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 위원수 : 2명(김정수, 정형식)
    * 나. 위원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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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8 : 사장 경영성과 계약안
    * 가.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조 항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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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사장의 권한과책임)        |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제6조(경영목표)             |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10개의 경영목표, 23개 달성지표로 구성)             |
    | 제7조(경영실적보고)           | 매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
    |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 사장의 경영성과("행정자치부 경영평가와 제8조의 목표이행실적평가)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 |
    | 제11조(기본연봉)            |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 나. 연봉액
    * 다.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10개 목표
    * 라.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 마. 연임가능 기준 및 해임가능 기준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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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4회 | 2014. 10. 2 | 대상:10명 참석:6명 <br />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재수 장 현 | 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 제74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휴직급여 부분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 **·** 보수전액 지급 → 봉급 지급(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전액 지급)으로 개정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
        * **·** 통상임금 지급 → 1년 이하 봉급의 70%, 1～2년 이하 50%지급으로 개정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 이탈시
        * **·** 봉급 지급 → 삭제
    * 나. 퇴직금(제44조 특별공로금) 부분 삭제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자에게 퇴직금의 범위안 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공로금 지급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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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2 :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회계업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내부결재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44조제1항 ∼ 제4항)
    * 나.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계약결의서 작성 생략 범위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  
      (부가세 별도)으로 상향조정 (안 44조제5항제4호)
    * 다. 결산 업무의 현실성을 반영, 반기 재무보고에 관한 보고일자 "7월 31일 까지"를 "사장결재 후  
      즉시"로 개정(안 제102조)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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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3회 | 2014. 8. 8 | 대상:10명 참석:7명 <br />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재수 홍안희 장 현 | 1.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임원의 복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5.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인 추천 원안의결 |    |

  #### 제73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과제 반영
      * - 상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의무화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제2항)
      *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 연장\< 3년⇒5년 \>  
        (안 제53조제1항)
    * 나. 상시지속 업무의 결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 정규직 임용원칙 명시(안 제5조제2항)
    * 다. 제71회 이사회에서 의결보류된 사항 개선 반영(안 제39조제7호)
    * 라.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부칙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부칙 제2조)
    * 마.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수 명시 등(안 제8조제2항·제4항)
    * 바.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안 제30조제1항제6호)
    * 사.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 예외사유 명시(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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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2 : 임원의 복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문책양정기준보다 낮은 문책요구 금지(안 제15조 제1항)
    * 나. 성실·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기준별 문책양정기준 마련  
      (안 제19조, 안 별표1,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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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3 :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다태아를 임신한 여직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안 제19조제2호)
    * 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  
      (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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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4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가.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 위원 : 2명(류한호, 홍진태)
    * 나. 위원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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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5 : 제4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 구성위원수 : 7명(자치단체장 2명, 자치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나. 구성시기 : 임원 임기만료 2월전까지 구성
    * 다.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 라. 위원회의 임무 : 사장 및 비상임이사 임원후보자 심사 후 시장 추천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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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2회 | 2014. 6. 27 | 대상:10명 참석:9명 <br />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 철 차영규 황신하 정재수 장 현 |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의결 |    |

  #### 제72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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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수입예산 : 64,62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162백만원 증가)
      * - 운 수 수 익 : 11,43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 영업외수익 : 1,12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5백만원 증가)
      * - 이 월 금 : 8,51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117백만원 증가)
    * 나. 지출예산 : 64,62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162백만원 증가)
      * - 인 건 비 : 26,24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7백만원 증가)
      * - 경 비 : 13,94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23백만원 증가)
      * - 자본예산 : 5,46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440백만원 증가)
      * - 예 비 비 : 14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02백만원 감소)
    * 다. 부채예산 : 9,063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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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1회 | 2014. 3.21 | 대상:10명 참석:9명 <br />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 철 차영규 황신하 정재수 장 현 | 1. 2013사업년도 결산안 2.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3.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임원의 복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옥동 유휴토지 임대계획안 | 원안의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