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자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대상자 　　　(아래 자세한 안내 참조) ▣ 신청기간 　― '06. 7. 1 \~'07. 6. 30(1년간) ▣ 구비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교육이수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방법(아래 자세한 안내 참조) 　― 단체접수(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사업자) 　― 개인 방문접수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6개 지사) 　― 발급 수수료 : 16,500원 　― 자세한 안내 　　　http://www.railsafety.or.kr/RasisWeb/lm/ri/homepage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