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확정 공고

공고번호 광주교통공사 제2023-172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확정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알림'(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77 2021.02.05.)에 의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금)**

광주교통공사 사장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붙임 참고

2. 이 기준은 시행일(2023.12.1.) 이후 최초로 추진계획 공고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