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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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내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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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설치목적 :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내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

3.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소촌동) 공무원교육원

나. 설치대수 : 총 7대

다. 촬영범위 :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4.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http://www.gwangju.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4. 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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