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제도 알림

○ 신고주체 :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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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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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소방검사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 방화시설, 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 훼손 등 부실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 부재의 공급·사용

- 위험물 유출,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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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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