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승차 집중단속 안내

올바른 승차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 및 신분증 제시 불응시 부정승차로 간주돼 '기본운임+부가금 30배'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분증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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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7. 6. 26(월)\~ 7. 2(일), 7일간

- 장 소 : 20개역(전 역사)

- 부정승차 단속대상

·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 사용시 관련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제시를 거절하였을 경우

· 승차권 검사시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승차권 집표에 불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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