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내역 공개(2007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에 의거 2007년도 상반기중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한 계약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