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중점과제)「재산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예정가격 체감제도 도입으로 임대사업 활성화 도모

\[ 재산관리규정 개정\]

○ 유찰 횟수에 따라 최초 임대료 감정평가 예정가격을 최대 50%까지 체감하는 방식 도입

○ 임대계약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